1. 정신질환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자/타해 위험: 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3. 입원 거부: 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거부해야 합니다.
4. 보호의무자 동의: 직계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추가 전문의 진단: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의 진단이 추가로 필요하며, 두 전문의의 진단이 일치해야 합니다.
절차: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하고 입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2.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의 진단을 추가로 받습니다.
4. 두 전문의의 진단이 일치하면 입원 치료가 유지됩니다.
5.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퇴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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