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20만엔 이상 고액 면세품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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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2025-07-24 14:52:51 (4일 전) / READ : 85
일본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100 단위가 넘어가는 고액 면세품을 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대충 100-200 사이면은, 한국에 들어올 때만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됨.
(정확한 기준은 미화 800달러의 초과분에 대한 과세)
근데 대충 200만원 넘어가는 물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짐

-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임. 그래서 20만엔 이상의 물품은 입국 시 과세를 함.
- 즉, 한국 면세점에서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시 일본 세관에도 관세를, 한국 세관에도 관세를 내는 이중 과세가 됨
-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관세 폭탄이 될 수 있음.
- 그나마 이런 이중 과세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 입국 시 보세창고에 물품을 맡기는 거임
- 나는 2018년도 교토 여행 때 면세점에서 카메라를 사서 갈 일이 있었고, 우연히 이 방법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음.
근데 했다는 얘기만 있지 자세한 후기 같은 건 없어 직접 간사이 국제공항 세관 쪽에 질의함


- 대충 번역기 돌려 두 군데에 질의했고,
아래와 같은 답을 받음
- 결론은, 쓰던 안쓰던 20만엔 넘어가는 걸 일본 내 반입하는 건 과세 대상임.
그러나, 입국 시 보세창고에 보관 후 출국 시 반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일본 내 반입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님.
- 간국공 입국할 때, 세관원한테 이 메일 보여줬더니 실제로 물건 보관해 줬음.
- 보관하면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줌
이 영수증을 출국할 때 세관원한테 주면, 물건 찾아 줌
- 당시 3일 맡기고 2300엔 나옴.
기본 500엔 + 일 600엔인듯
이후 한국에 입국할 때 신고하고 관세만 내면 됨
일본에서 관세 때리면 20만원은 나왔을 텐데, 꽤 많이 세이브함
- 주의할 것은, 공항 직원들도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출국할 때 좀 여유를 갖고 가는게 좋음
나같은 경우는 짐검사 할 때 직원에게 이 물건 어떻게 찾냐 물어봤는데, 갑자기 밖으로 보내서 엄청 당황했었음..
자기들은 잘 몰라서 밖에서 수령하는 줄 알고 그랬던 거 같은데, 결론은 짐검사 후 세관원한테 보여주고 수령하면 되는 거였음.
이거 간혹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예전에 디씨였나 써놓은 글이 없어져서 한 번 여기에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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