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미성년자인 B군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후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B군의 동의를 받은 상태고, 벌칙을 하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이라거나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