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별풍 살때 10%는 사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라서 당연히 사는 사람이 냄
이걸 시청자가 아프리카 측에 다시 보냄
< 이미 부가세가 납부된 상품에 대해서 부가세가 다시 발생 하냐 안하냐가 문제인데
그럼 그 받은 별풍선을 아프리카가 다시 개인사업자들인 비제이들에게 나눠줌
이러면 비제이가 또 부가세를 내는게 이중과세냐 하는 해석이 분명 있는거 같은데
근데 이게 아프리카가 비제이에게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미 부가세가 납부된 상품이 다시 호흡기를 달고 매출과 매입이 발생됨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면 부가세가 당연히 붙는건데
아마 이런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니냐고 소송을 걸었나 본데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중과세 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부가세를 면제 해주기에는 비제이=농어촌업 종사자랑 같다는 거임
근데 들어보니까 법인은 숲에서 부가세를 돌려주고 개인 사업자는 그냥 계산서를 숲에 요청하면 끊어주는거 같은데
복잡하긴 하네
족구가 문제가 된건 부가세가 붙은 상품이 도달하는 종착지인 여캠들이 내야 하는 부가세를 그냥 지가 내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여캠들은 그동안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하네
은유화는 법인이라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족구가 주는 수입 자체가 법인으로 들어 갔을테니 족구쪽 세금 문제도 있어서 제대로 처리 됐을거 같은데
다른 개인사업자인 여캠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걔네들도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했을텐데
근데 사실 세무사만 제대로 쓰면 사실 별거 아닌건데 어떤걸 쓰길래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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