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박치기(머리로 부딪히는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만약 이로 인해 상해(의료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신체 손상)가 발생하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간주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양형 기준에 의하면 폭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2개월~10개월 징역이 주어질 수 있고, 심한 폭행의 경우 4개월~1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