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패너딱딱애초에 별풍이 과세될 수 있는 세목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 밖에 없음.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증여세 가능 여부는 그동안 증여세로는 과세 안하고
소득세로만 과세 했으니 증여세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추후에 뭐 별풍 주는걸 부의 무상이전으로 봐서 증여세 가능하다고
나중에 해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증여세 대상이 아님.
고로 그냥 부가세로 가서 다행인게 아니라 애초에 부가세는 낼거였음.
근데 그동안 비과세관행으로 과세 안하다가
해석 바꾸면서 부가세를 비제이들한테서도 과세하게 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