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히콩(김희원·왼쪽), BJ남순(박현우·오른쪽) / 사진=BJ히콩·남순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튜브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유명 BJ 남순(박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한 BJ히콩(본명 김희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로한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지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히콩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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