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창기 투자자인가? -> 막차탔음
2. 홍보를 했나? -> 방해하긴 함
3. 안했다고 구라쳤나? -> 사실상 1순위로 폭로함
이건 현재 밝혀진 내용
서씨가 판매한 코인은 실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됐다. 그러나 서씨는 상장 이전에 B씨에게 피해자 소유의 코인 37억여개를 포함한 A코인 49억7950만여개(전체 발행량의 99.59%)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자신이 팔았던 코인까지 모두 넘겨버린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A코인은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투자 가치가 있는 C코인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해 피해자 소유의 A코인을 모두 C코인으로 전환시켰다.
애초에 인방 홍보여부 관계없이 상장 성공한 코인,
더불어 팬들에게 판매될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코인었음.
어떠한 세계선에서도 팬들이 다칠 가능성은 없었고,
사건 흐름상 국내발행불가한 코인이라는 말을 듣고
다른(인도네시아) 코인에 투자한 BJ들이
팬들 주머니털자라는 방향으로 생각했다는건
이치에 맞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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