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한테 같이 고소 넣어달라하셈
네,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빻은년”**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닉네임, 활동명 등으로 식별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 대상이 됩니다.
“빻은년”은 일반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며, 이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성이 있는 커뮤니티(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라면 더욱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의 비방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발언이 담긴 스크린샷 또는 URL
게시 시간 및 작성자 정보 (가능한 한 IP, 닉네임 등)
스트리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설명 가능한 자료 (유튜브, 트위치 링크 등)
필요 시 변호사 상담 진행
법알못이라 걍 챗지피티에 물어봤는데 고소는 가능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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