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증 사진
피해자들
사건의 발단
사건의 종말
미야자키의 정신나간 범죄 행위는 1989년 7월 23일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 시에서 또 다른 소녀[7]의 성기에 카메라렌즈를 넣으려는 성폭행을 저지르려다가 소녀의 보호자가 목격했고 곧 그녀의 아버지에게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붙잡히면서 종결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미야자키는 과거에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했다. 그가 범행을 자백한 지 하루만인 8월 10일 마지막 희생자인 아야코의 머리가 발견되었으며 9월 2일 검사가 기소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후 미야자키가 시신을 묻은 장소를 안내함에 따라 9월 6일 첫번째 희생자 마리의 손발이, 9월 13일 회수에 실패한 마사미의 사체가 뒤늦게 발견된다.[8] 그리고 조사 결과 그는 소녀를 살해할 때마다 집에 짚인형을 두고 방을 어둡게 한 후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양초를 여러 개 켜고 검은 옷을 입은 채로 손을 위 아래로 휘저으며 죽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활의식을 벌였다고 하고, 추가로 그의 집에서는 5763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으며 그 안에 높은 수위의 호러 영화와 로리콘 성인물 몇 편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자 언론이 대대적으로 오타쿠=잠정적 범죄자란 등식을 사용해 비난받았다.
당초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미야자키는 공판이 시작되자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중인격의 경우 정신이상자이므로 형사책임을 물지 못했고 이곳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자주 벌인 점이 고려되어 그가 진짜 다중인격인지의 여부가 재판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1990년 3월 도쿄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심리는 판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중 절반은 두 차례에 걸친 미야자키의 정신 감정에 소모되었다.
1차 감정결과 '극단적인 인격적 편향(즉, 인격장애)' 으로 정신장애는 아니며 완전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었으나 2차 감정의 경우 '다중인격' 과 '통합실조증' 으로 책임 능력이 일부 부정되었다. 이 경우 심신미약으로 분류되어 사형 선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은 1차 감정 결과를 수용했고 1997년 4월 4건의 아동 유괴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재감정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10회에 걸친 피고인 질문을 실시한 끝에 2001년 6월 28일 도쿄 고등법원은 미야자키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 이에 같은 해 7월 10일 상고를 하지만 2006년 1월 17일 최고재판소 역시 상고를 기각, 변호인 측이 판결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2월 1일 기각하며 사형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후 2년 뒤인 2008년 6월 17일 예상대로 검찰청 사형 집행 명령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간수장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아직 못 본 비디오가 있는데 말이지."였다고 한다[9].
재판 도중인 1994년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죄를 책임지겠다는 이유로 인해 강가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미야자키는 도리어 죄책감보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어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재판 내내 "깨지 않는 꿈 속에서 했던 느낌", "쥐인간이 나왔다" 는 말을 했고 자신이 발언하지 않을 때는 그림을 그리는 등 재판에 관심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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